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인데요..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업소 중 91.5%에 해당하는 임차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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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가 2년이나 지속된 현재,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임대비용,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 1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해 주는 서울시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3. 2020년 or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4.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현재 휴업상태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소상공인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제 제한업종은 안타깝게 제외됩니다.
2022년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또는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등을 받으셨으면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작 개시일인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통합하여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2일(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방법
- 기간 : 2022.02.28(월) ~ 2022.03.04(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를 운영합니다.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2022.03.07~ 2022.0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상세)
1.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화면이 바뀌면서 본인인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정보를 입력하는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사업자 번호 및 소재지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하시면 막힘없이 편하게 입력 가능하실 거예요.
6. 신청이 완료되면 다산콜센터 02-120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완료 메시지가 옵니다.
7. 신청이 모두 끝나셨습니다^^
서울시는 생업에 바쁘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자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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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 [복지혜택(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보상금액, 대상, 선지급!!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는 '복지정보나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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